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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주택입니다.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, 이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보증금 납부 기간은 주택 유형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, 입주자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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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납부 절차
- 계약 체결: 행복주택에 당첨되면, 먼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
- 보증금 확인: 계약서에는 보증금 액수와 납부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- 납부 방법: 보증금은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영수증 확인: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.
납부 기한
보통 보증금 납부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. 만약 이 기한 내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,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또한, 특정 상황에서는 연장이 가능하나, 이는 사전에 LH(한국토지주택공사)와 협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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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- 연체 시 불이익: 기한 내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, 입주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
- 변경 사항 확인: 만약 계약 조건이나 보증금 액수가 변경되었다면,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.
- 사전 상담 권장: 궁금한 점이나 불확실한 사항이 있다면, 미리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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